갱신시의 서류도 님의 체류 신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체류 신분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시면 갱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래의 주를 참조하시고
뉴저지의 정보를 원하시면 뉴저지 면허국이나 운전학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워싱톤주에의 경우에는 364일 전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체류 신분과 상관도 없이 시험도 없이 그냥 갱신해 줍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갱신하고 할 경우에는 364일 전부터 가능은 하지만 필기 시험을 반드시 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이민비자의 경우에는 체류 기간이 61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