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물론 양국에 세금을 다 내시는것이 아니라, 세금보고를 의미합니다. 또한 단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박탈당하지는 않겠지만, 해외에서 재입국허가서 없이 장기체류중이시고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영주권 포기의사로 간주가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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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