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15 12:18:04 PM 안녕하세요승인을 받고 우선순위 날짜가 되신지 오랜 시간이 지나셨다면, 더이상 가족초청 승인서가 유효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국립 비자센터에 본인의 가족초청 승인서의 유효성에 대하여서 직접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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