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15 8:33:23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10**** 님 답변 답변일 1/17/2015 4:51:47 PM flyingmonkeys (flyingmonkeys) 요시키 답글 달아 놓은 꼬라지 보소. 야이 새기야 시비거냐? 훈계하냐? 모르면 답달지 말고 방에서 니 아들하고 우울증 약이나 쳐 먹고 있던가? 왜 남한테 시비거냐?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불체자이건 합법체류자이건 무비자 입국이건 모두 출국하지 않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단, 밀입국 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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