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행정명령과 601A 그리고 영주권
지역Georgia
아이디W**er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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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4/2014 11:40:30 AM
저는 2001년 캐나다를 통해 밀입국해서 2008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012년에 자녀 한명을 출산했습니다. 2014년 7월에 I-130을 승인 받은 상태이고 601A를 신청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명령에 내용으로는 저는 DAPA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라면 추방유예를 받은 후 남편이 시민권자이니 영주권을 바로 신청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