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상태에서 시민권으로 바로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임시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신청하시기 전에 우선 10년 기간 정식영주권을 받으셔야 하는데, 임시영주권 기간 만료 전 90일 이내에 Form I-751을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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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