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별도의 출생증명서가 없으므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한후, 번역해준분의 번역 증명서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별도의 공증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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