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체류를 1년이상 하게 된다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인경우에도, 영주권 포기한 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본인의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 (미국내 은행 statement, 세금보고내역, 미국내 부동산 내역, 가족들의 미국내 거취) 등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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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