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진술서 형식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진술하시는 분의 이름과 본인들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두분의 결혼에 대한 그 분의 의견을 진술하시면 되시며, 마지막에 서명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