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년전에 음주운전 두번과 가정폭력 한번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고함을 질렀다고해서 경찰서에가서 벌금을냈읍니다 사회봉사 활동이나 모든것은 다마쳤읍니다 시민권인 제 아내와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하는데 아시는분은 좋은 말씀 힘이되겠읍니다 그 이후로서 정말 아무일없이 잘지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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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6/2014 11:47:19 A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시민권자 배우자 분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는 과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영주권 신청시, 본인의 과거 범죄기록을 공개하셔야 하며, 그에 관한 처벌이 다 끝났다는 것 또한 보여주셔야 하십니다. 본인의 과거 범죄관련 해당 법원에 가셔서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발급받아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