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ne5**** 님 답변 답변일 3/15/2009 9:21:48 AM step father 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즉 본인 자식이 아니므로 나이와 무관하게 지불 의무가 없슴
s**gp94**** 님 답변 답변일 3/15/2009 5:04:10 PM 택사스 주에서는 18세 이상이 되면 양육비를 자동적으로 지불 하지 안아도 됨니다.더욱이 스텝 부모는 아무 관계 없이 자녀의 양육비를 지불할 필요가 업읍니다.우선 친 부모에 한에서... 적용 되는 이혼법.. 18세 이후는 성년으로 보기 때문임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best 미국시민권자와 이혼관련. 제발 도와주세요. 절박합니다... + 3 조회 1,963 공감 0 ID p**gco3**** 11/9/2025 8:57:2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작년에 남편이 아이에게 손찌검을 했는데요 + 3 조회 4,009 공감 0 CA l******** 10/20/2025 9:35: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이혼 신청 후 안전을 위해 집을 떠나야 할까요? + 2 조회 2,929 공감 0 CA i**u6**** 10/11/2025 2:48: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곧 은퇴인데 일하지 않는 와이프와의 이혼을 고민합니다 + 3 조회 5,419 공감 0 CA m**m**me**** 9/21/2025 11:54:4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 조회 1,875 공감 0 CA z**a**** 9/1/2025 10:48: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전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 1 조회 3,655 공감 0 CA v**aminwate**** 8/23/2025 7:51: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