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14 12:31:20 PM 안녕하세요미국 이민 비자 신청시, 외국 신분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국에서의 불법체류 기록은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할시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되십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동반가족으로 신청하시는 것 같으신데, 남편분의 신분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괜찮으실듯사료됩니다 (외국 신분증)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USCIS 가족 초청 이민 정책 변경에 대한 문의 + 1 조회 748 공감 0 CA n**eperso**** 8/6/2025 9:55: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