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4 11:07:35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본인께서는 결혼을 하셨으므로,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초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따님께서는 21살이 되지 않으셨으므로,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이 어렵습니다.하지만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에게 주는 추방유예에는 해당이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USCIS 가족 초청 이민 정책 변경에 대한 문의 + 1 조회 748 공감 0 CA n**eperso**** 8/6/2025 9:55: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