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시민권자의 영주권 신청시 고려되는 public charge 로는 일반적으로 SSI 등을 포함한 현금보조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Madicaid,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CHIP), Food Stamps, WIC, Head Start, 등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