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이시라도, 정식 영주권과 똑같은 효력을 발행하게 됩니다. 즉, 미국 입국시,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장기간의 체류가 아닌 단기체류인 경우, 별도의 재입국 허가서나 병역의무에대하여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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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