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미국 영주권자 배우자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중에 B1/B2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질문자의 Case에 대하여 영주권 문호가 열려서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할 때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자의 우선일자가 영주권 문호상 유효하게 된다면 질문자가 I-485 신분조정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면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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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