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가족이민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영주권자분의 영주권 증명서류,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사진 등이 필요하며, 피초청인인 21세 이상 자녀분의 경우,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비자, I-94, 이민국 지정병원 검사기록, 여권사진등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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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