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여 변호사님 제가 영주권자로 미군을 입대 할려고 합니다. 근데 서울 용산에서 입대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제가 올해 한국에가서 5개월 3주만에 미국에 들어왔다가 이민국 직원한데 어드바이스를 받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재입국허가서 없이 한국에가서 미군입대 시험을 보고 입대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일년에 얼마동안 체류를 할수있는지여?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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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12/2014 8:36:1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는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해외 체류할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이 경우 또한, 입국심사시 본인의 영주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미군의 경우, 영주권자여도 입대가 가능하고 시민권 신청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더 자세한 내용은 미국 모병소에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