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영주권을 받은 사유가 시민권자 배우자로서이면 3년경과하였으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류로 영주권을 받았으면 5년 경과후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기간 경과 90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