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증명서의 경우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것이 아니므로, 영문번역후에 번역해주신분의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작성하셔서 함께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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