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al**** 님 답변 답변일 5/26/2009 12:44:37 PM 비용은 모릅니다. 하지만....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신청이 들어갔다고 해서....님의 신분이 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합법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f**wer000**** 님 답변 답변일 5/31/2009 4:34:03 PM 영주권자랑 결혼하면 개털입니다....즉.. 님이 영주권을 받지는 못하고.. 그냥 마누라(남편)에 붙어서 미국에 체류는 할 수 가 있지만..그것이 나중에 정식 영주권되고. 급기야 시민권도 따고 그러한 개념의 정식영주권은 아니죠~ 10년뒤라도 이혼하면 님의 신분은 개털입니다.. 님이 이혼안하고 살 자신잇으면 상관없지만. 자신없다면.. 무슨 비자신분이라도 유지하쇼~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490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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