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서가 나오지 않고, 본인이 더이상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시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어서, 180일 이상 일한경우, 영주권을 발급받으시는데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