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취업이민 절차를 밟으신다면, 미국내에서 신청 가능한 I-485 (영주권 신청) 이 아닌 이민비자 수속을 밟으시게 되십니다. 또한 미국내에서 약간의 오버스테이의 경우, 적합한 사유가 있다면, 심사관의 검사시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