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는 그러한 포지션에 해당하는 사람의 급여가 적정수준임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서포트 할 수 있는지 세금보고를 통해 증명합니다.
학생비자로의 전환은 고려할 만하지만 위에 나열한 질문자의 궁극적인 목적을 고려해보면 순서 및 시점을 선택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attychang.wgclawyers@gmail.com
617 418 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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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