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가 접수되신 시점부터는, 비이민 비자신분을 유지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기각이나 거절사태에 대비하셔서,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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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