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539 접수가 grace period 종료이전에 신분변경이 접수되면 합법적 체류가 가능합니다. i539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이민국 사이트를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와이프의 F-1 OPT 가 4/30/2023 자로 만료가 되었고, 60일 grace period 중에 있습니다.
저는 F-1 OPT로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얼마전 STEM OPT extension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와이프의 VISA status를 제 F-2 dependent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제 것과 와이프 것 I-20는 학교 DSO로부터 이미 발급 받았고,
I-539 신청을 통해 미국에서 체류 하면서 와이프의 VISA 변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I-539 접수가 60일 grace period 전에 끝나면 미국에서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지,
또 I-539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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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39 접수가 grace period 종료이전에 신분변경이 접수되면 합법적 체류가 가능합니다. i539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이민국 사이트를 참고바랍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