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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와이프 F-1 OPT 에서 F-2 변경 I-539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o**it011****
조회3,046 공감0 작성일5/8/2023 2:49:33 PM

안녕하세요.


현재 와이프의 F-1 OPT 가 4/30/2023 자로 만료가 되었고, 60일 grace period 중에 있습니다.

저는 F-1 OPT로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얼마전 STEM OPT extension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와이프의 VISA status를 제 F-2 dependent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제 것과 와이프 것 I-20는 학교 DSO로부터 이미 발급 받았고,

I-539 신청을 통해 미국에서 체류 하면서 와이프의 VISA 변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I-539 접수가 60일 grace period 전에 끝나면 미국에서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지,

또 I-539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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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9/2023 9:18:38 AM

i539 접수가 grace period 종료이전에 신분변경이 접수되면 합법적 체류가 가능합니다.  i539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이민국 사이트를 참고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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