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I20 and travel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차후 영주권 진행시 '신분위반'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전의 CPT 없는 노동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비자 등 다른 '비이민' 비자를 받을 때 과거의 신분위반이 하나의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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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I20 and travel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차후 영주권 진행시 '신분위반'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전의 CPT 없는 노동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비자 등 다른 '비이민' 비자를 받을 때 과거의 신분위반이 하나의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습니다.
Violation of status가 발생한 경우 학교에서 자문한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 가지 유의 하실 점은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OPT 자격 조건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