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B1은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포기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2. SB1은 이민비자이므로 영주의사를 보인 것이 되어 비이민비자 신청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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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B1은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포기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2. SB1은 이민비자이므로 영주의사를 보인 것이 되어 비이민비자 신청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