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포기한 후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비자를 받으시면 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10년 이상 오버스테이로 불체로 있다가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사정상 영주권을 포기하고,
나머지 가족은 미국에 거주하고 본인 혼자만 한국에 나가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일반 관광비자로 미국내 가족방문시에 입국시 문제가 없을까요?
세금 문제등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단, 과거 체류 신분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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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포기한 후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비자를 받으시면 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