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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영주권자와 결혼

지역New York 아이디ebg****
조회5,684 공감0 작성일5/9/2023 9:57:34 AM
안녕하세요 결혼할 배우자가 inspection없이 16살쯤들어와서 신분없이 살다가 21살이후DACA를 받았습니다. 제가 영주권자여서 혼인신고후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하려는데요. 두가지 선택권중 어떤게 안전한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Advance parole을 받고 제가 시민권을 받은뒤 배우자초청을하는경우와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여 601A waiver릉 받고 한국에서 인터뷰를 보는경우인데요. 불법체류기간이 있어 혹시나 영주권인터뷰 떨어지면 미국에 못들어오게될가봐서요. 혹시나 진실한 결혼인경우에도 불법체류기간때뮤니라던가 다른 이유라도 인터뷰시떨어져서 미국에 못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빠르고 안전한 길을 택하고 싶은데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죄 경력없고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그걸로 601A를 받을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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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0/2023 9:36:09 AM

시민권 신청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면 당연 advance parole 경로를 이용하여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빠르며, 만일 시민권 신청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601a 웨이버 경로를 이용하여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하시는 것도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웨이버를 받고 자격요건을 확인 받은 후 출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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