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17 9:41:04 AM 안녕하세요1) 아니요, 본인께서 자녀가 18세가 되기전에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자녀분은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십니다.2) 만약 자녀분의 나이가 18세가 넘게되면,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서 이름을 개명하실수 있습니다. 또는 법원을 통해서 신청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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