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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시험 볼때 통역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r**kiwe****
조회3,846 공감0 작성일5/5/2023 9:48:49 PM

어머니께서 시민권 인터뷰 날짜가 5월25일로 잡혔습니다.

영주권 받으신지 6년 되셨고 연세는 72세 입니다.

60세 이상은 모국어로 시험 볼 수 있다는데 

영주권 받은지 6년 되신 어머니도 한국어 통역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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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7/2023 6:50:11 AM

55/15, 50/20 규칙에 따라 영주권자로의 미국체류기간이 15년 혹은 20년이 되셔야 영어시험 면제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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