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집사람이 58세인데요 심장이 안좋아서 작년 9월에 한국으로 나가서-동생이 의사라고 치료를 하겠다고--머무르고있는데요 제가 지금 연금을 받고있기때문에 집사람을 disability로 같이 신청을 할가 하는데 집사람은 시민권자이고 그동안 일을하지안아서 크레딧이 없읍니다 신청을 하려면 본인이 직접 다시 들어와야 할까요? 그리고 3-4년 더 한국에 머무르게되면 입국해서 다시 신청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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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gshinja****님 답변답변일12/10/2016 6:05:46 AM
장애연금은 본인의 크레딧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크레딧으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크레딧이 없는 경우는 장애연금 수령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소득층일 경우는 SSDI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