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배우자의 소셜 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조회4,345 공감0 작성일11/11/2016 6:09:22 PM
남편과 3살 차이입니다.

남편이 조기 퇴직을 하게 되어서 62세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배우자는 아직 59세가 되는데 배우자 신분으로 남편의 수령액의
50%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배우자도 62가 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잘 아시는 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em**** 님 답변 답변일 11/12/2016 6:57:45 AM
배우자도 62세가 되야 탈수있읍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11/12/2016 7:52:19 AM
배우자 신분으로 남편의 수령액의 50%를 받으려면, 65세 이상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rem**** 님 답변 답변일 11/12/2016 11:08:29 AM
배우자가 62세에 받으시려면 감액된액수로 받으실수 있읍니다.
예를들면, 남편이 62세애 $1000반으시면, 아내는 62살이 되실때 $1000 의 50% 인 $500에서 감안된 $350정도를
받으십니다. 65세끼지 기다리시면 50% 인 $500을 받으십니다.
p**aroll**** 님 답변 답변일 11/12/2016 12:25:04 PM
social security 법과 계산은 간단=남편이 62세에 $2,000 수령시작=wife가 62세 되었을때 $1,000수령 시작.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