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로 한국에 몇해 나가서 살면서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매년 세금보고를 하겠지만, 수입이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9만불 이하) 그런데,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계속 납부해 온 것 처럼 소셜 텍스도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한국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동안의 수입은 소셜 텍스 납부 면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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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ar****님 답변답변일10/9/2016 7:20:21 PM
1. 소셜텍스는 한국의 국민연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민연금을 지급하고 영문으로된 증명서를 회계사를 통해서 보고하면 됩니다.
2. 한국과 미국의 협정으로 한국에서 국민연금만 내면, 소셜텍스 면제라기 보다는 국민연금이 소셜텍스를 대신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