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5/2016 2:14:28 PM 안녕하세요계약서에 리턴 조항이 있다면, 해당 계약서 내용대로 리턴을 요구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상대방측이 거부할시, 계약파기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으며, 해당 물건의 금액에 따라서 Small Claim 도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18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