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은 하루에 8시간 이상 또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1.5배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오버타임 면제 직종이 아닌경우, 노동청이나 노동법으로 법원에 고소가 가능하실수 있으며, 대화로 먼저 해결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노동청이나 노동법으로 고소를 하셔도, 재판전까지 협상이 가능하시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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