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w4 form 과 세금신고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a****
조회2,282 공감0 작성일10/5/2016 10:38:49 PM
안녕하세요.

올해 3월부터 일을 했는데 4월쯤 소셜넘버가 나왔었으나

따로 물어보지를 않길래 괜찮나 넘어가고 쭉 일하고 있었습니다.

1. 얼마전 갑자기 w4 form 을 작성해야 된다고 해서 작성을 했는데,

w4 form 이 없이도 지금까지 세금신고를 해왔던건가요?

제가 알기로 w4 form이 세금을 내기 위한 서륜데 그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가요?

체크하고 같이 받던 월급 명세서에는 그동안 계속 세금이 적혀있었습니다.



2. 오기 전에 계약서로 $3000 사인하고 왔으나, 와서는 실수령 $3000 으로

맞춰주기로 했었습니다. 일하면서 돈은 실제 3000불씩 받았지만(월급명세서에는 3000 달러에서 세금 제하고 받는 돈으로 적힌 종이를 받았습니다) 세금신고는 끝까지 제대로 할 생각을 안하더군요.

최근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해달라고 말하니, 앞으로는 제대로 해주지만

지난 것은 안해주겠다고 나오는데, 이건 IRS나 어디에 신고하면

저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계약서 사인이 문제가 될까요?



3. paid sick leave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사고로 통원치료 중인데, 그만두기 전에 paid sick leave 남은 시간을

쭉 쓰려고 합니다(65시간쯤 보유). 한달 최대 사용 가능 시간이라던지

병가 시간에 사용 기준이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6/2016 2:09:17 PM
안녕하세요

1) 직원이 W-4 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월급에서 WIthholding 을 하게 되는데, 정확한 금액이 세금으로 차감되어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IRS 에 신고는 가능하시지만, 해당 주장에 대한 뒷받침을 하실 증거 및 본인의 세금또한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3) 휴가나 PTO와 달리 고용주는 회사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이상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를 해고나 사직시 종업원에게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고용주는 유급병가 기간을 1년에 24시간, 3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적립되는 병가 기간을 48시간이나 6일로 제한할 수 있으니,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