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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법질문합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m**900****
조회2,905 공감0 작성일10/4/2016 9:38:22 PM
안녕하세요.
수고가많으십니다.
오버타임질문합니다.
저는뉴저지에서일을하구있구요.
직장을그만두면몇개월기간안에오버타임청구를할수있는지요.
그만둔날부터유호기간이정해져있는지요.궁굼합니다.
혹시뉴져지나뉴욕변호사님하시는분계시면소개부탁드립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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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5/2016 8:21:55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 노동법에 따라서 몇년까지 청구를 할수 있는지 공소시효가 정해져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민사상으로는 4년까지 금액을 청구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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