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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인이 주기로 했던 보너스를 안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p**u09****
조회3,157 공감0 작성일9/28/2016 7:36:15 PM
지금 주급도 올려받고 1년에 2번 보너스도 준다고
해서 내용을 문서로 공증 받을 예정인데
공증까지 해놓고 보너스 같은거나 대우가 다를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 주인은 처벌을 받거나 어카운에 돈이나 그런게
차압들어가서 그 돈을 강제로 주게 되어있는지
아니면 공증을 했어도 이런게 강제나 처벌같은건 힘들나요?
조건이 보통 비슷한 업종에서는 파격적인 조건이라
믿을수 없어 공증하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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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4/2016 12:13:22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증은 계약서의 서명의 진실성에 대한 확인이며, 본문의 내용은 해당 지역 노동법 에 의거하여서 고용계약서 형태로 위반시 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만약 승소를 하셔서 판결문을 받으신다면, 말씀하신 채권추심 절차를 밟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rj**** 님 답변 답변일 9/28/2016 10:20:32 PM
보너스는 인센티브 이기 때문에 꼭 줄이유는 없습니다. 미니멈 웨이지와 노동법만 어기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s**10**** 님 답변 답변일 9/29/2016 12:27:25 PM
하하하 별의별 인간이 많구나. 그걸뭐 공증을 받고 않주면 뭐 어찌한다고? 아니면 그만 두면 될것을.. 주인을 처벌한다고? 당신 집에 아이를 키우는지 모르겠소만, 길동아 이번에 시험 100점 맞으면 자전거를 한대 사주마 라고 했다고 치자. 100점 맞았는데 당신집에 큰일이 생겨 약속을 좀 미룰수도 있고 한데 그 아이가 당신을 경찰에 고발하고 은행에 차압을 붙여 기어코 동을 빼서 자전거를 사라. 으하하하 호적에서 파버리고 말지 그게 자식이냐?
g**p202**** 님 답변 답변일 1/20/2017 12:20:12 PM
보너스든 인센티브든
구두로든 문서로든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다만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오너에 대비해서
증인 또는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 놓으시면
법적절차를 통하여 손해배상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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