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설명이 필요 할것 같은데 간단히 줄여서 말씀 드립니다.
1) 비지네스를 오픈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오픈이라는게 있던 비지네스를 사신것인지 아니면 새로 가계를 본인이 시작을 하셨는지에 따라, 전 비지네스 주인이 이런 사실을 알고 팔았는지 또는 건물주인이 알았는데도 본인 한테 알리지 않았는지를 알아야 사기 등으로 본인의 손실을 적합한 상대에게 소송을 하실수 있을것이고,
2) 건물주인과의 리스 계약을 하셨다고 한다면, 계약서에 건물 주인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건물 주인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을경우, 건물 주인이 약속을 한 남은 리스 기간을 강제 포기 당하는 것에 대한 손해 배상을 건물 주인에게 청구 하실수있는지를 리스 검토를 하셔야 할것이고
3) 호텔이 들어 선다는 말씀은 시 나 정부가 아닌 개인 또는 회사가 구매를 한다고 한다면 상대에게 어떤 크레임을 하실수 있는지 상대와 연락을 해서 위에 열거한 여러가지 방향을 고려 하시면서 법적인 권리를 행사 하셔야 할것입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부동산을 구매 하였다면 사 나 정부가 합작으로 진행 하는 프로젝트가 아닐경우 콘뎀내션이 아닐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