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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otal condemnation시 tenant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지역Colorado 아이디r**ky91****
조회2,261 공감0 작성일9/22/2016 2:05:36 PM
1년전, 해당건물에 비즈니스를 오픈했는데, 갑작스레 이 지역에 호텔이 들어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이 건물에서 비즈니스가 클로즈 될 것 같은데, 무조건 나가야 되는지요?
계약서 상에는 랜드로드하곤 전혀 상관이 없고 보상을 원항시 해당 개발업체하고 이야기해야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서 작성당시 이런 내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외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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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3/2016 9:18:20 AM
캘리포니아 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곘읍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 할것 같은데 간단히 줄여서 말씀 드립니다.

1) 비지네스를 오픈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오픈이라는게 있던 비지네스를 사신것인지 아니면 새로 가계를 본인이 시작을 하셨는지에 따라, 전 비지네스 주인이 이런 사실을 알고 팔았는지 또는 건물주인이 알았는데도 본인 한테 알리지 않았는지를 알아야 사기 등으로 본인의 손실을 적합한 상대에게 소송을 하실수 있을것이고,

2) 건물주인과의 리스 계약을 하셨다고 한다면, 계약서에 건물 주인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건물 주인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을경우, 건물 주인이 약속을 한 남은 리스 기간을 강제 포기 당하는 것에 대한 손해 배상을 건물 주인에게 청구 하실수있는지를 리스 검토를 하셔야 할것이고

3) 호텔이 들어 선다는 말씀은 시 나 정부가 아닌 개인 또는 회사가 구매를 한다고 한다면 상대에게 어떤 크레임을 하실수 있는지 상대와 연락을 해서 위에 열거한 여러가지 방향을 고려 하시면서 법적인 권리를 행사 하셔야 할것입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부동산을 구매 하였다면 사 나 정부가 합작으로 진행 하는 프로젝트가 아닐경우 콘뎀내션이 아닐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9/22/2016 3:39:56 PM
당신은 한가지를 크~게 잘 못했구 시방 또!! 잘못을 하구 있슴다....
그런 생존과 직결되는 서류덜은 전문 부동산 변호사가 Review 했어야 됐었구.
여기서 대답없는 질문 재차 하기 보담 당장 달려가 변호사께 의뢰해여...
옆퉁이 에서 보구 있자니 증말 답답하네여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져.....
1**7**** 님 답변 답변일 9/22/2016 4:51:26 PM
그리구...
condemnation 이란 정부( 미국나라, 시,도 군)에서 필요에 따라 공용목적으루 현 시세루 부동산을 강제 매입을 말함다.

당신 상황은 호텔쥔눔이 건물을 사고 건물주는 건물값 받은 아~주 정상적인 상용 부동산 매맴다.

정상적인 리스는 렌트중에 건물이 팔려두 내 리스가 우선임다. 새 쥔의 권리가 두번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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