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물주인측과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관련 조항이 없으신경우, 건물주인측에서 해당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여태까지 아무 문제 없이 세입자로서 계셨다면, 건물주인측과 대화로 협상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