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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악덕 건물주

지역Colorado 아이디N**a****
조회3,442 공감0 작성일9/20/2016 3:38:13 PM
안녕하세요
장사는 안되고 렌트비가 밀려서 돈이 생기는데로 조금씩 갚아가고있는데요
이젠 한계가 와서 더이상 건물주한테 줄돈이 없어요
근데 이상황을 잘 아는 건물주는 지돈 챙기느라 바쁘네요
뻑하면 전화가와서 돈달라 얼마있냐 웬지 제가 사채를 끌어다 쓴기분이예요
이젠 목소리도 듣기싫고 렌트비때매 일을해야하고 정작 제가 챙겨오는건 일푼없고... 이가게가 정이떨어지네요 맨날 쏘리쏘리하며 기브미몰타임이라는 이딴말 조차도 안나와요 돈있는넘이 더하다더니 서민들 피만 빨아먹고해서
제가 여쭙고싶은건
이젠 나 돈없다 배째라 나 걍 뱅크럽할란다라고 대놓고 말해도 되나요? 뱅크럽한다고 말안하는게 나을까요?
그러고선 뒤에서 치밀하게 뱅크럽하는게 나을까요?
요즘 가게때매 건물주때매 매일 패닉상태이다보니 판단력도 부족해지고 무기력해지네요 아 그리고 건물주가 경찰데꼬와서 문을 잠가버린다는둥,,감옥에 쳐넣겠다는둥 협박질을하는데 소송걸면 저 감옥가요?? 식당을 운영한지 고작 일년이라 아직 초짜라....법도 몰라요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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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0/2016 6:05:19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퇴거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물주인이 독단적으로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퇴거를 시킨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밀린 렌트비나,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등에 대하여서는 본인께서 소송을 당하실수 있겠지만, 본인의 명의로 되신 재산이 없는경우, 소송으로 인한 판결문에 대한 채권추심이 어려울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곘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w**dbon**** 님 답변 답변일 9/20/2016 10:22:31 PM
답답하시네~!
가진 재산 없으면 그냥 배째라 하세요 뱅크럽은 무슨놈에 뱅크럽을 합니까? 뭘 가진
게 있다고

재산 이 있으시면 그 재산 팔아서라도 갚으시던가 말입니다
j**ng152**** 님 답변 답변일 9/21/2016 12:20:47 AM
저는 상황은 이해를 하는데 저 또한 건물주이니 건물주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세가 나오지 않는다 그것도 단체로 연대하여 세를 내지 않고 투쟁을 하면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건물주와 상의하세요. 건물주가 정말 악덕이라면 이리가나 저리가나 위험에 처하겠지만 검눌주도 상황을 다 알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책이 나온답니다. 저 또한 남은 보증금을 언제나 돌려주었죠. 그랬더니 제가 어려울 땐 세입자들이 단체행동을 하더라구요. 마찬가지로 건물주 몰래 라기 보다 건물주와 상의 해 보세요. 마음을 터 놓고요. 생각보다 백인들이 사고의 폭이 넓답니다.
N**a**** 님 답변 답변일 9/21/2016 12:40:01 AM
에휴 저도 끝까지해보려고했어요ㅜㅜ
건물주를 만나 사정도해보고 렌트비를 좀 낮춰달라고해보고 하지만 들어먹질않네요 이젠 만나려고도 안하고 답답해서 전화도 해봤지만 전화도 피하더라구요 휴...협상이 안되다보니 서로 마음만 상하고 불편한사이가 됬어요 정말 답이 없어요ㅜㅜㅜㅜ
N**a**** 님 답변 답변일 9/21/2016 12:48:42 AM
Lovedo님! 제 가게 주변이 온통 회사로 둘러싸여있지만 갑자기 회사가 문을닫기시작하더니...거의 반은 비어있는 상태이고 그에비해 식당은 너무나 많고 사람도없고 그러다보니 매상이 2배가까이 떨어져서 피해가 엄청 나요 밤새 연구했던 신메뉴는 말짱 꽝이되버렸어요 사람이없으니 먹으러 오는 사람도없고.... 버티자니 버틸돈이없고ㅜㅜ
정말 제 가게는 최악의 조건을 다 가지고있어요
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9/21/2016 8:04:56 AM
나 걍 뱅크럽할란다라고 대놓고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유익은 없습니다. 뱅크럽 한다고 말 안하고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조금 시간면에서 유익 할수도...
건물주는 법적인 절차 거쳐서 (1 달 정도 법적인 과정 거치면서, 본인의 법적 대응에 따라서 시간은 달라질 수도 있슴) 경찰 대리고 와서 문을 잠가버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민사는 님을 감옥에 가게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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