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퇴거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물주인이 독단적으로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퇴거를 시킨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밀린 렌트비나,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등에 대하여서는 본인께서 소송을 당하실수 있겠지만, 본인의 명의로 되신 재산이 없는경우, 소송으로 인한 판결문에 대한 채권추심이 어려울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