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투자 홈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k**n****
조회2,481 공감0 작성일6/26/2017 9:42:09 AM
안녕하세요..

노후를 대비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Heloc 약 20만불 받아 65만불정도(25% 다운 : 16만2천5백불) Investment home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랜트비가 매달 약 3,200~3,500불 받을것 같구요. 거의 모기지 페이먼트와 비슷할것
같구요..

궁금한 점은 1031 EXCHANGE를 이용해서 TAX의 유예조치 (DEFAULT)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고
1. Property Tax는 내야하는걸로 알구 있는데 맞는지요?
2. 그러면 매달 받는 랜트비가 수입이 되는데 이것도 Tax 유예조치를 받을수 있는지요?

3. 그리고 1031 EXCHANGE를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 집을 팔아서 연금으로 넣으면 세금을 훨씬 적게 낸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4. 맞다면 %정도 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7/2017 9:17:45 PM
부동산 관련부분만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경우 반드시 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1031 exchange의 경우 먼저 주택을 파신 상태에서 남은 이익금 전부를 다음주택 구입에 투자시 default 가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에스크로가 끝나고 45일 이내에 다음에 구입하실 부동산을 지정 하시고 135일 이내로 구입 완료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보유하고 계시고 세금도 납부하고 계시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k**n**** 님 답변 답변일 7/5/2017 8:28:28 AM
네 알겠습니다.
도움 감사드립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