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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첫집 구매자의 듀얼에이전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l**140****
조회5,099 공감0 작성일6/13/2017 8:05:09 AM
저희 첫집 구매자 입니다.
오픈하우스 보러 가서 만난 셀러의 에어전트와 듀얼로 해서 그 집을 구매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가 자꾸 꼬이는 듯 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합니다.

일단 저희가 12일안에 general inspection contingency remove, 17일안에 loan contingency remove 등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에어전트 말로는 두개 다 모두 날짜는 조건일 뿐이지 언제든지 우리가 편할때 컨틴젼시 리무브 할 수 있다 했습니다. 현제는 2개의 contingency 모두 약속한 날짜보다 넘은 상태 이고.
general inspection contingency 는 몇가지 고쳐야 할 사항중에 HOA 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모든 컨틴전시 리무브 한다, 단, 그 HOA 가 고쳐야 할 부분만 빼고. 라고 했는데...

셀러가 그 부분이 마음이 안 든다며, 다시 매물을 마켓에 내 놓겠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저희 오퍼보다 더 좋은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럴때 셀러가 어떠한 부분이 마음에 안든다고 accept 된 contract 를 깰 수 있나요?
오퍼 서류를 보니, 정해진 시간 내에 바이어가 컨틴젼시 리무브 안하면 셀러가 캔슬 할 수 있다고 데어 있는거 같던데,,, 맞나요?

이럴때 바이어 입장에서, 듀얼인 에이전트는 저희 편을 들어주는거 같지 않아 보호 받고 있지 않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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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3/2017 11:27:23 AM
다른 분의 딜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드릴것이 없지만 상식선에서 몇자 적습니다. 콘도타 타운홈 매매시 특히 HOA가 수리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이사항에 대해서 에이전트에게 이야기 하셔서 hoa가 수리할 책임이 있다는 편지등을 HOA에게 받으시고 두번째는 가능하면 언제 REPAIR 가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받으시고 컨틴젼시를 리무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컨틴젼시 조항이 있는경우 예를 들어 12일 INSPECTION CONTINGENCY가 있을때 동의를 안한다면 대부분 셀러가 바이어에게NOTICE TO PERFORM 노티스를 보내고 에스크로를 캔슬 하겠다고 이야기 할수있습니다. 에이전트 분이 기간에 상관이 없다고 설명 하셨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모든 계약서의 사항들은 지켜져야만 합니다.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시고 나서 잘해결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Grace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1/2017 4:13:48 PM
사실 듀얼 에이전트는 양측 모두에게 공정하게 일할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만, 이는 어디까지는 부동산법과 에이전트 규율면에서의 공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자로 잰듯이 양측에 똑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러므로 듀얼 에이전트는 결국 전적으로 바이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기도 전적으로 셀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기도 불가능한 컨프릭트가 생길 수 밖에 없는 포지션이 되기 쉽습니다.

듀얼 에이전트는 셀러에게 먼저 고용된 사람이기에 엄밀히 따지고 보면 바이어보다는 셀러의 이익을 먼저 대변하게 됩니다.

셀러 에이전트를 듀얼 에이전트로 고용한 바이어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한 조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드는 집을 다른 바이어에게 놓치지 않고 빨리 계약하고 싶어서라는 답변과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 만큼을 집 값에서 깍을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답변을 주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도 바이어 에이전트를 따로 고용하지 않고 집을 계약한 이유가 있었겠지 만, HOA 지적 사항을 고치는 비용 만큼을 집값에 얹어도 좋은 가격으로 집을 사는 것이라는 판단만 내려진다면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Grace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전문인

이메일 grace8500@gmail.com

전화 703-891-8500

Grace Kim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6/13/2017 9:08:28 AM
지금은 밀고 당기는 과정이십니다. 적은 조건은 가지고 싶은 큰 것을 위해 포기하기도 하는 것이 deal입니다.
셀러가 어떠한 부분이 마음에 안든다고 accept 된 contract 를 깰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 정해진 시간 내에 바이어가 컨틴젼시 리무브 안하면 셀러가 캔슬 할 수 있다고 데어 있는거 같던데,,, 맞나요?
-그것도 맞습니다 .
z**iusjo**** 님 답변 답변일 6/13/2017 9:25:08 AM
저도 이번에 집을 사고 있어서 충분히 공감이 되네요
저도 에이전트 정하고 집을 사기전에 인터넷으로 계속 서치해봤는데 듀얼 에이전트는 추천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바이어 에이전트를 따로 두었구요. 에이전트 비용은 셀러에서 지불하는것이니
지금이라도 바이어 에이전트를 구하세요 저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에이전트 추천해드립니다
문의해보세요 714-732-7212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13/2017 9:33:23 AM
전 제 에이전트가 있어도 그냥 말 전달하는 수준일 뿐, 중간에서협상같은 건 안해주던데요? 큰 금액이 걸려 있는게 아니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셀러랑 얘기해 보세요. 다시 마켓에 물건 내놓는 것도 귀찮을 겁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6/13/2017 9:45:09 AM
strawberry (zeniusjoo)님이 맞는 말씀입니다만, agent을 (고용하기로 한 기간내에) 바꾸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agent는 대리인/중개인이기에 변호사처럼 deal하는 일까지는 안 도와줍니다.
z**iusjo**** 님 답변 답변일 6/13/2017 1:03:31 PM
저 도와주신 에이전트는 딜하는것도 도와주시고 그외에 바이어로써 해야하는것들 다 도와주시더라구요
일반적으로 에이전트가 안하는지는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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