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집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입주전 계약취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i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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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1/2017 9:01:27 PM
안녕하세요,
LA에 있는 Park La Brea에 집을 계약했습니다만, Gas stove에서 심하게 가스가 새서 입주일에 이사를 못했습니다.
Leasing Office에서 고치려고 노력중이나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고 특히 아기 생각에 위험할 것 같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다만 Office에서는 고쳐줄테니 계약을 유지하라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계약해지의사를 밝힐 경우 기존에 지불한 Deposit (두달치 렌트)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Application Fee야 어쩔수 없다고 해도 두달치 Deposit을 돌려주지 않을까봐 걱정이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