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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 개조

지역California 아이디y**g66****
조회4,055 공감0 작성일6/10/2017 10:18:03 PM
작은 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한 테넌트가 맛사지 샾을 운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파는 과정에서 화장실을 퍼밋없이 고쳐 시청으로 부터 고쳐서 퍼밋을 받던지 없애던지 하라는 편지를 건물주인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현재의 테넌트가 화장실을 퍼밋 없이 만든것은 아니고 그 전의 테넌트가 불법으로 만들어서 지금의 테넌트에게 팔았습니다.지금의 테넌트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저에게 책임지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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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2/2017 6:47:28 PM
일단은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 드리며 저는 상식선 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의 테넌트가 불법으로 화장실을 만들었고 이제는 새로운 테넌트가 왔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테넌트는 화장실을 포함해서 렌트 가능한 상태로 알고 계약을 했다고 할수 있는것으로 보여 집니다. 물론 현재의 테넌트가 렌트를 하기전에 그리고 이러한 불법 상황을 시측에서 적발이 된경우 어쩌면 이러한 화장실을 퍼밋을 받던지 아니면 철거 하는것의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다고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일단은,, 1) 시에 관련퍼밋등과 관련한 citation 즉 규정 위반에 따라는 티켓이 있느지와 내용여부 2) 만일 관련 화장실을 없애거나 퍼밋을 받지 않는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따르는지 3) 퍼밋이 가능한지와 관련비용등에 관한 컨트렉터의 견적등을 조사해 보시고 행동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6/11/2017 6:33:58 AM
불법인 것을 몰랐더라도, 그것을 확인할 책임이 구입당시에 건물주에게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책임지고 퍼밋과 공사를 규정에 맞게 해주어야 됩니다. 변호사의 요구가 맞습니다.
drj**** 님 답변 답변일 6/12/2017 12:54:45 AM
변호사를 먼저 고용하셔서 편지의 답변을 주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화장실을 고쳤다는것이 화장실을 옮겼다는것인가요? 아님 개조를 한것인가요? 그리고 중요한것은 먼저 리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리스에서 테넨트 improvement 와 화장실은 테넨트의 비용으로 테넨트가 합법적으로 해야한다는조항이 있으면 전 테넨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건물주님은 처음 건물의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계시고 아무허락없이 테넨트가 건물주 몰래 퍼밋없이 화장실을 옮기거나 하나더 만들었으면 건물주는 책임이 없습니다.

왜 지금 현 테넨트가 변호사를 써서 건물주인 원글님에게 책임지라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화장실을 퍼밋없이 옮긴것을 건물주인이 사전에 아셨다는 가정안에 한것같습니다.

y**g66**** 님 답변 답변일 6/12/2017 6:22:50 AM
제가 건물을 구입할 당시 맛사지샾을 운영하고 있던 테넌트는 모든 퍼밋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몇개월이 지난 후 저한테 말도 없이 맛사지샾안에 있는 화장실에 침대를 놓으면서 불법개조를 했다고 합니다.저도 시청에서 편지를 받고 나서야 알게되었고요.화장실을 불법개조 하면서 주인인 저한테는 아무 말도 없어고 퍼밋도 받지 않았습니다.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자기의 라이센스를 빌려주어 운영하게 하고....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의 테넌트에게 팔았습니다.그리고 지금의 태넌트가 맛사지샾 라이센스를 본인 앞으로 받기위해서 fire department 와 시청에 어플리케이션을 넣자 인스펙트 하는 사람들이 나와 화장실이 퍼밋없이 침대가 들어가 있는것을 발견한것입니다.
y**g66**** 님 답변 답변일 6/12/2017 8:57:45 AM
엘에이에 정직하게 일 잘하시는 특히 부동산법에 대해 잘 아시는 변호사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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