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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속받은집을 구입하려는데요.

지역Louisiana 아이디g**tn****
조회2,815 공감0 작성일6/9/2017 6:52:21 AM
쎌러가 팔려고 내놓은집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상태에요. 쎌러의 할머니가 계속 살아오다 돌아가신후 손녀애게 이집을상속받아 내놓았고 집상태가 겉으로보기엔 갠찬아 오퍼넣고 바로 억셉되어 오늘 인스펙션하러와요.

지붕,워러히터등 언제 교체했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었는지 전혀모르는 상태.
1982년 지은집,오너가 계속 살아온집이라그런지 구조는 별로인데 깨끗이 유지된집.
인스펙션결과가 어찌나올진 모르겠으나
첫집장만하는거라 모르는것도 많고 뭘 어찌해야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여기에 여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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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9/2017 7:22:08 PM
캘리포니아주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지만 일단 첫째로 할머니에서 손녀로 상속이 넘어간 경우 에이전트를 통해서 확실히 손녀에게 매매에 대한 권리가있는지를 알아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개 리스팅 에이전트가 리스팅 받기전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산 관계등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가 안되어 있으면 매매가 불가능 합니다.
두번째는, 인스펙텨가 검사를 한다고 해도 이는 어디 까지나 거의 육안으로 현상태에서 작동이 가능한지와 현재의 퍼밋등으로 봐서 문제가 있는지 정도 봐줍니다. 이외의 사항등은 전문 컨트렉터에게 견적 즉 estimation을 요청 하거나 opinion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해당 주택이 낡고 오래 되었다면 해당 시에 가셔서 building department등을 통해서 퍼밋이나 특히 citation 즉 건물관련 위반의 기록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고 담당 에이전트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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