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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사고후 개인소송을 받아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777****
조회6,277 공감0 작성일1/7/2017 4:02:52 PM
25세된 아들이 몇개월전 잘못하여 자동차사고를 내고, 보험사(스테이트팜)를 통해 해결하도록 보고하였습니다.
헌데, 어제 상대방쪽에서 개인변호사를 통해 아들과 저(자동차소유주)앞으로 Summons Letter (via Superior Court)를 메일과 개인편으로 보내왔습니다.
저희 보험사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해결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험사에만 의뢰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요?
또한, 보험사를 통해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이해되어 지나, 개인적인 소송을 저희가 받는 것도 일반적인 요식절차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참고로, 상대방의 소송금액은 3백만불이며, 저희 보험커버리지금액은 25만/30만불과 Umbrella Coverage 1백만불로 되어있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서 문의드리는데,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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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7/2017 4:21:40 PM
소송이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편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님의 카버리지 한도액을 초과될 경우에는 운전자와 차주에게 소송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님의 보험회사에서 대신 일처리를 해 줍니다.
왜냐하면 한번 사고로 100만불을 회사에서 지출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 사고라서 상대방이 불구가 되었거나 해서 100만불이 넘어가게 되면 님의 보험회사에서는 100만불을 주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그 다음 부분은 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사고의 정도는 제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100민불이 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디.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777**** 님 답변 답변일 1/7/2017 4:29:19 PM
상대편이 불구가 된 정도는 아닙니다만, 아들이 신호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고입니다. 그럼에도 3백만불이나 소송을 하는 것이 너무 마음을 걱정케 합니다. 만일, 1백만불을 넘는 경우에 차주인 제앞으로 재산등의 차압이 행사되는 건지요? 답변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7/2017 5:18:26 PM
네. 됩니다.
777**** 님 답변 답변일 1/7/2017 6:09:47 PM
답변에 감사를 올립니다.
차압이 행사되는 경우, 혹 언제쯤 미리 알 수 있는지요?
d**lo**** 님 답변 답변일 1/7/2017 7:24:53 PM
차압되기 전에 먼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재판을 위해서 법원에 출석하라고 합니다. 재판에서 판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777**** 님 답변 답변일 1/7/2017 9:09:12 PM
서보천목사님의 명쾌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7/2017 10:25:29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c**olin**** 님 답변 답변일 1/8/2017 3:27:24 AM
서목사님, 이 경우에 개인 소송이 들어왔는데 개인 변호사를 고용하여야 하나요? 그럴 필요가 없다면 그 개인소송은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 주나요? 그리고 3백만불이면 배심원 재판 대상인데 이게 판결이 나오려면 몇년씩 걸리는데 물론 3백만불 다 주라고 판결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대비하여 집 명의를 바꾼다든가 팔아버리는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같이 사는 성인자녀의 자동차 보험은 자기 명의로 따로 들게하고 차 명의도 자녀 본인의 명의로 해두면 이와같은 불의의 사고의 경우에 자식의 잘못으로 부모에게까지 피해를 줘서 온가족이 못살게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d**lo**** 님 답변 답변일 1/8/2017 6:17:26 PM
1. 지금으로서는 우리 보험회사 변호사를 믿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2. 지금 명의를 변경하셔도 의도적으로 변경한 것을 상대방 변호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3. 자동차는 자녀가 탈 경우에는 명의를 자식에게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부모의 명의로 해 두실 경우에는 큰 사고가 나면 부모에게까지 피해가 가게 됩니다.
777**** 님 답변 답변일 1/8/2017 8:17:03 PM
함께 궁금하셨던 네티전이 계셨군요.
아뭏던 서목사님의 답변에 감사올립니다.
t**y**** 님 답변 답변일 1/8/2017 10:26:46 PM
우선 저의 동네에서 전설로 들려 오던 이야기를 들려 드리지요.
오래전에 질문 하신 님과 비슷한 케이스로 애가 아버지 명의의 차를
타고가다가 앞의 차를 들이 받았는데 하필이면 그 운전사와 동승자가
변호사와 의사 였다고 합니다. 수십만불의 소송이 들어와서 어쩔수 없이
집을 팔았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10여년전 저의 집사람이 운전 하다가 어떤 여자 고등학교 아이(멕시칸)가 무단 횡단을 하던 중
집사람은 섰는데 그 여자 아이가 뒷 걸음 질 치다가 넘어 진것을 뒤에 차(멕시칸)가 보고
신고를 하고 난리를 치고.... 등등 하여간 당시 제 보험은 1만5천불(상해)이 최고 였는데
저쪽에서 고용한 변호사가 50만불의 소송이 들어 왔었습니다.
다친 아이를 데리고 저쪽 변호사가 학교도 안 보내고 여기 저기 다니면서
X-Ray MRi 별짓을 다 했는데 전부 이상이 없다고 나왔지만... 하여간 말이 길어 집니다.
그리고 저쪽 변호사는 저의 집으로 각종 반공갈 서류를 보냈습니다만...

저의는 당시 대처를 해당 보험회사에 전부 일임 하고 모든 서류를 보험회사
변호사에게 다 전달 하고 상대편 변호사와는 일절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물론 받은 서류는 전부 복사하고 간혹 집사람 전화로 전화 온것은 무조건 무시.
혹시라도 통화 하게 되면 내 보험 회사 담당변호사랑 말 하라고 하고...
3년 동안 우리쪽 보험 회사에서 변호사가 3번 바뀌고 끝났습니다.
총 1만5천불 지급하고 말 입니다.

처음에는 당황 하고 나중에는 그냥 무시 하고 보험 회사 변호사에게
다 일임 했습니다. 집으로 연락 오면 보험 회사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연락 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도 하고.....지금 하실 일은 해당 보험회사랑 긴밀히
유대 관계를 가지시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적으로 연락이 와도
무시 하고 너 내 변호사에게 연락 하라고 하십시요.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P.S: 저의 경우 사건 해결 후 집 사람 보험료 한푼도 올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병신이 아니고서야 달라는 대로 다 주라고 판결 안 납니다.
하지만 많은 변호사들이 닥치는 데로 지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기 중앙일보 이전 게시판 에도 보면 비슷한 일 많습니다
777**** 님 답변 답변일 1/9/2017 10:30:31 AM
그렇군요. 네티전님의 사례를 말씀해 주셔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많은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께 다시 감사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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