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아버님 초청으로 본인께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실때, 따님께서 동반자녀로 함께 영주권을 발급받지 않으셨는지요? 당시 따님께서 미성년자가 아니셨는지요? 만약 아니라면, 영주권자인 본인께서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따님을 영주권 초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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